아파트 단지·주차장 보행자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4

다른 이름: 지하주차장 보행자 사고 ·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4 (구 134)
  • 포털 차대사람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횡단
100 차량 · 직진

아파트 단지·주차장 보행자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 진행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단지 내 통로 평면도. B차량(코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보행자 A(청록)가 통로를 위에서 아래로 횡단하다 차량 앞쪽에서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BA 보행자
그림: 도로 외 장소 보행자 횡단 사고 (B 차량 진행, A 보행자 횡단) — 인정기준 도표 보3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주차장 보행자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아파트 단지, 공장이 모인 산업단지, 군부대 안처럼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던 차가 앞쪽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도로 밖이라도 운전자에게는 천천히 가거나 멈출 의무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 과실 없이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밤이었다면 가감요소로 보행자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는 차 뒤를 지나다 다친 경우는 보32(보행자 0)로 따로 보고, 도로 위에서 횡단보도 없이 건넌 경우는 보23(보행자 20) 등 도로 도표를 씁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4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보행자 급진입 +5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정지·후퇴·ㄹ자 보행 +10
횡단금지 규제 있음 +10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10
집단횡단 −5
보·차도 구분 없음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3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05나615 · 2013가단19747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 구 도표 13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4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3위(최근 30일 82,707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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