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기간·효력

  •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어 개인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평균 소요는 66.9일(2023년, 포털 심의제도)·80일(포털 FAQ)로 안내되어 있고, 결정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효력만 있어 개인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신청인

  • 대상: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 보험 종류: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 모두
  • 신청인: 보험사·공제사만 신청 가능(개인 직접 청구 불가)

개인(피보험자·사고 당사자)은 가입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한다.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2.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3.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4.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사는 구상할 손해가 없어 심의 청구가 불가하다. 단 인적피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심의 제외 요건 4가지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 요청한 경우
  2.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청구 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4.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진행 단계와 평균 기간

심의 단계별 평균 소요 (2023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단계평균 소요
1단계 대표협의 41.4일
2단계 소심의위원회 61.1일
3단계 재심의위원회 112.8일
전체66.9일

포털 FAQ는 평균 80일,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로 적고 있어 두 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모두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차 미가입·같은 보험사끼리라면 — 구상금분쟁심의 외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두 당사자의 보험사가 같으면 구상금분쟁심의가 아니라 심의 의견만 제공한다. 이 의견은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아, 보험사나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의 의견 제공일로부터 14일 안이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와 상황별 페이지에서 도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청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3. 변호사 상담
  4.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길

  • 소송 —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 처리가 늦어지므로 소송비용과 승률 등을 따져 보라고 포털은 안내한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상담 — 과실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 민사분쟁 성격이라 경찰서·금융감독원도 적극 개입하기 어려워, 대부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안내한다.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보험사·공제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한다.

포털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 민사 본안 확정까지 평균 기간

민사본안사건(소송)의 확정 시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대법원 사법연감 6장 1절 제2항 민사 표30('23년 발간))
어느 심급에서 확정구분평균 기간
제1심 확정 합의 377.5일
단독 205.1일
소액 135.4일
항소심 확정 고법 853.1일
지법 709.7일
상고심 확정 합의 1,095.2일
단독⋅소액 970.5일

1심 접수일부터 마지막 심급이 끝난 날까지의 기간(2022년 확정 사건)으로, 심급 사이의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상고심 확정으로 보고, 제1심에는 무변론·공시송달처럼 다툼 없이 끝난 사건도 포함됩니다(사법연감 주석).

다음에 할 일

출처

심의제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 대상·신청인·심의 제외 요건·단계·이의신청기간·2023년 평균 소요·소송 기간(대법원 사법연감 6장 1절 제2항 민사 표30('23년 발간) 인용)·결정 효력
FAQ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심의 조건, 자차보험 미가입 시, 평균 80일, 불복 시 순서, 경찰의 역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정기준의 법적 효력
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 과실분쟁해결 절차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의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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