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쌍방 후진 사고 과실비율 — 후진 가산 예외(⑬)와 50:50 심의사례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30초 답

두 차가 동시에 후진하다 부딪힌 사고는 다음 순서로 따집니다.

  1. 쌍방 후진만 따로 다루는 기본과실 도표는 없습니다.
  2. 사고 모양에 맞는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합니다(통로 차량 대 출차 차량이면 차51-1, 통로에서 후진한 차와 출차 차량이면 비정형 참고기준 C19).
  3.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에 따라 '후진' 가산은 양쪽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도 준용합니다.

참고 사례: 분쟁심의 2020-006056(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는 청구 50 : 피청구 50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엄밀히 쌍방 후진이 아니어서 기본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 양쪽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하는 두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위쪽 주차구획의 A차량(청록)과 아래쪽 주차구획의 B차량(코랄)이 동시에 통로로 후진 출차하다(두 차량 모두 점선 화살표) 통로 가운데에서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쌍방 후진 상황 (A 위쪽 구획 후진 출차, B 아래쪽 구획 후진 출차) — 수정요소 ⑬ 기준 재구성

통로 후진 사고 계산기(C19)로 가기 ↓

후진이 섞인 주차장 사고 비교

상황별 기본과실(A : B)
상황 A B 그림 보기
양쪽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 A 위쪽 구획에서 후진 출차 · B 아래쪽 구획에서 후진 출차 근거: 기본과실 도표 없음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원칙만 적용, 사례 참고 — —
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 양쪽 모두 후진인 구성 — C19 (나)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고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음(편집 해석(원문 아님), 아래 주석) 이 상황 자세히 보기 35 65
통로 후진 대 전진 출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비정형 참고기준 C19 (가) 이 상황 자세히 보기 40 60
통로 직진 대 후진 출차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 B 후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20 80

왜 후진 가산을 하지 않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후진 차량 과실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가산하지 않는 경우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통로 후진(C19)과의 관계

편집 해석(원문 아님)

비정형 참고기준 C19 (나)(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는 두 차가 모두 후진하는 구성인데도 통로 후진 가산이 반영된 비율을 기본과실로 둡니다. 수정요소 ⑬은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 중인 사고에 후진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⑬은 수정요소로서의 '후진' 가산을 적용하는 규칙이고, C19 (나)는 그 구성에 대해 따로 정한 기본과실이어서 층위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C19 구성(통로 후진 대 후진 출차)은 C19 (나) 비율을 기본과실로 쓰되 그 위에 '후진' 가산은 더하지 않고, C19에 없는 쌍방 후진 구성(예: 마주 보는 두 구획에서 동시에 후진 출차)은 '적용 도표 없음, ⑬ 원칙만 적용, 사례 참고'로 표기합니다. C19는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가감요소 — 통로 후진 사고(C19) 기준

쌍방 후진 사고만의 가감요소 도표는 없어, 가장 가까운 비정형 참고기준 C19의 가감요소를 보여 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오른쪽 통행 불이행※ 아래 주석+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차량 주차구역 통과−10 계산기에 체크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과실(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앞부분 내밀고 대기−10 계산기에 체크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10 계산기에 체크
※ 비정형 참고기준입니다

C19는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

※ '오른쪽 통행 불이행' 항목과 차51-1 해설의 충돌

C19의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은 정형 도표 차51-1 해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차51-1 해설을 우선하고, 이 항목은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으로만 구분해 표기합니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통로 후진 사고 계산기(비정형 C19)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056

    청구 50 : 피청구 50

    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6748

    청구 40 : 피청구 60

    전진 후 정차해 동승자를 태운 뒤 후진한 차량 대 전진 출차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20-003909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두 차가 모두 후진하다 부딪히면 후진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은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후진에 따른 과실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원래는 후진한 차에 과실을 더 주는 이유가 뭔가요?

수정요소 ⑬은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역방향으로 진행해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후진 차량 과실 가산의 이유로 듭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했어도 과실이 가산되나요?

수정요소 ⑬은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후진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쌍방 후진 사고면 무조건 50:50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후진만 따로 다루는 기본과실 도표는 없어, 사고 모양에 맞는 도표(차51-1·C19)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하되 수정요소 ⑬에 따라 '후진' 가산은 양쪽 모두 하지 않습니다. 청구 50 : 피청구 50으로 결정된 분쟁심의 사례 2020-006056은 '출차 중 양보 정차 대 통로 후진주차 시도' 사안이어서 엄밀히는 쌍방 후진이 아니고, 법원 판결 2019가소2490309(후진 진입차 대 후진차)는 6:4였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C19 심의사례 2020-006056,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비정형 참고기준 C19 (금감원 검토 전 참고기준)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비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판례·심의사례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056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490309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6748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20-003909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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