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 사고 과실비율 원칙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31-4

30초 답

도로에서 후진하다 난 사고는 사고 유형별 도표의 기본과실에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을 반영해 따집니다. 후진 차량은 상대가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과실이 가산되지만, 두 차가 동시에 후진했거나 후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20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80 B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A)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유턴)한 차(B)의 사고를 A 20 : B 80로 정합니다.

주차장 안 후진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쌍방 후진 사고

정차 후 후진 차량과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아래 차로에 정차했던 A차량(청록)이 뒤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맞은편 차로의 B차량(코랄)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A차량 뒤쪽에서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도로 후진 사고 (A 정차 후 후진, B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 인정기준 도표 차31-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상황 A B 그림 보기
정차 후 후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 이 페이지의 상황 20 8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31-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유턴)한 B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차마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A20 : B80으로 정했다.

후진 가산의 원칙(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 서행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정의: 서행)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횡단·유턴·후진 금지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차의 신호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1~4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신호를 하는 시기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개정 2023. 10 .17.>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포털 비정형 C17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후방주시태만+20 계산기에 체크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이중실선 침범+10 계산기에 체크
서행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좌회전 완료 직후−1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A가 B의 좌회전을 충분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후방주시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A 과실을 20%까지 가산한다.
  2. B가 이중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3. B가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회전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4. B가 30m 전부터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5. B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충돌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은 회전과 후진의 선후관계, 속도, 충격 부위를 고려해 가감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차했다 후진하는데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부딪혔다면?

인정기준 도표 차31-4는 정차 후 후진한 차량(A)과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20 : B80로 정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했다면?

차31-4 가감요소에는 'A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20'이 있습니다. 후진하던 차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후진 차량(A)의 과실이 크게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판결에서는 후진 차량 과실이 더 크게 나온 경우도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판결은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를 후진 70 : 좌회전 30으로 판단했습니다. 도표 기본과실(A20 : B80)과 크게 다른 결과로, 법원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9나81003

상대 차가 좌회전을 막 끝낸 직후였다면?

차31-4 가감요소에 따르면 좌회전(유턴) 차량(B)이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였다면 B 과실 −1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31-4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PDF p.337~339
    과실비율정보포털 차31-4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수정요소 해설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 서행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횡단·유턴·후진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31-4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