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FAQ 30선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기준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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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정보포털 FAQ·심의제도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질문 30개를 골라 원문 요지로 답했습니다. 사고 유형별 질문은 각 상황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공제사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의를 원하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포털 FAQ는 ①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②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③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④공제사 분쟁이라면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네 가지를 조건으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포털 FAQ에 따르면 자차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사가 구상할 손해가 없어 심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인적피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분쟁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포털 FAQ는 평균 80일로 안내하고, 포털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로 표기합니다. 출처에 따라 수치가 달라 둘 다 적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심의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사이에서 합의의 효력을 가지며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단계 대표협의, 2단계 소심의위원회, 3단계 재심의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분쟁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건도 있나요?
포털 심의제도 페이지는 네 가지를 심의 제외 요건으로 듭니다. ①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심의 제외를 요청한 경우 ②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③심의위원회가 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중단 같은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입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업무용·영업용 차량이나 이륜차 사고도 분쟁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심의 대상은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이며,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system)
더 보기: 분쟁심의 절차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포털은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보험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나 경찰서에 해결을 요청해도 개인 간 민사분쟁이라 대부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안내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about)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 FAQ는 ①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②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③변호사 상담 ④보험사를 통한 분쟁심의 청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해 주나요?
아니요. 포털 FAQ에 따르면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으며,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경찰청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더 보기: 사고 직후 할 일
과실비율 기준과 계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합니다. 약관에도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가감요소가 여러 개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털 FAQ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되 다음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①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100% ②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 ③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 ④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항목은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⑤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음). 원문이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 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졸음·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핸들·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높은 차량 유리 암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이 해당합니다. 5~10%를 가산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중대한 과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제46조의3)이 해당합니다. 20%까지 가산하며, 제한속도 위반·음주·약물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0:100(무과실) 판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포털 FAQ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0:100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도표에 무과실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주차장 출차 사고 도표 차51-1).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인정기준 도표 차51-1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난 사고도 과실비율을 똑같이 따지나요?
포털 FAQ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누구나 다닐 수 있게 공개된 장소)을 준용할 수 있어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을 과실비율에 참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과실비율에서 말하는 '과실'은 법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포털은 과실을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83다카644, 97다43086)는 과실상계에서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른 '약한 부주의'로 보고, 92다14687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about)
더 보기: 용어 정리
보험료·보험처리
사고가 나면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오르나요?
포털 FAQ는 할증 요인을 ①사고내용별 점수(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 ②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과실이 적은 피해자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금융감독원(2017.7.11 보도자료)은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의 최근 1년 사고 1건을 사고내용점수(등급)와 최근 1년 사고건수에서 빼도록 했습니다(2017.9.1 이후 사고부터). 다만 3년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포털 FAQ(2018)는 피해자도 등급 할증은 적용되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할증만 없다고 달리 안내하며, 이후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작은 사고는 보험처리 대신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포털 FAQ는 보상금액이 보험료 할증금액보다 적으면 자비 처리의 장점을 안내하면서, 사고 건수에 따라 일부 담보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라고 합니다. 할증 계산기로 대략적인 차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물적사고로 등급이 바뀌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네. 약관은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증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약관 예시(보험료 50만원, 직전 3년 무사고, 지급보험금 100만원 물적사고)에 따르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등급 변동 없이 건수요율만 바뀌어 약 8만 3천원,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이 더해져 약 11만 2천원이 오릅니다. 실제 요율은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자차로 보험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약관 예시(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한도 상품)에 따르면 손해액 500만원이면 50만원, 15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 전부손해이거나 보상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제24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포털 FAQ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더 보기: 할증·자비처리 FAQ
도표 번호와 자료 기준
'비정형 참고기준'은 일반 도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포털의 비정형 C 시리즈는 금융감독원 검토 전 참고기준입니다.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예전 도표 번호(244 등)와 지금 번호가 다른 이유는요?
인정기준이 개정되며 도표 번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 242는 현 차44-1, 구 244는 현 차51-1, 구 248은 현 차52-1, 구 257은 현 차47-1에 해당합니다.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부록
포털에서 C19 같은 비정형 도표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포털 비정형 목록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리즈만 노출되고, C 시리즈는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해야 열립니다(2026-10-19 확인 기준).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이 사이트는 어느 시점의 인정기준을 따르나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23년 6월 30일 개정판과 과실비율정보포털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2023.6.30판
더 보기: 판례·심의사례
다음에 할 일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심의제도, 과실비율의 이해, 공통 팝업, 비정형 도표
- 인정기준
-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본문·부록
- 약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할증 예시,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적용기준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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