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수정요소·기본과실·가감요소

  • 과실비율정보포털·도로교통법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과실비율은 도표의 기본과실에서 출발해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모든 도표에 공통으로 붙는 가산 요소가 현저한 과실(+5~10%)과 중대한 과실(+20%까지)이며, 같은 운전자에게 둘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설명' 표시가 붙은 정의는 인정기준 원문 문구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쓴 설명입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비교

공통 가산 요소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구분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가산 폭+5~10%+20%까지
항목 수7개6개
적용 규칙중복 적용 가능,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 불가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원문이 '원칙'이라고 표현하므로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는 가산 상한을 강제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과실비율 기본 용어

기본과실 사이트 설명

사고 유형별 도표가 출발점으로 정한 과실비율. 여기에 가감요소(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가감요소(수정요소) 사이트 설명

기본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 서행불이행, 후진, 현저한 과실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다. 여러 개를 적용할 때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최대 20%, 중과실끼리나 그 밖의 가산요소는 최대 30%까지 가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어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현저한 과실

도표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 요소. 5~10%를 가산하며 여러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과 함께 적용하지는 않는다.

  1. 졸음·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3. 시속 20km 미만 제한속도 위반
  4. 핸들·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 차량 유리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중대한 과실

현저한 과실보다 무거운 공통 가산 요소. 20%까지 가산하며,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2.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 위반
  3. 마약 등 약물운전
  4. 무면허운전
  5.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6.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한속도 위반·음주·약물은 정도에 따라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

준용 사이트 설명

해당 사고에 꼭 맞는 도표가 없을 때 비슷한 유형의 도표를 가져와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주차장 출차 사고 도표 차51-1은 도로 진입 사고 도표 차44-1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출처: 이 사이트 작성

과실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83다카644, 97다43086)는 과실상계에서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 보고, 92다14687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about

도표·자료

비정형 참고기준

포털에 게시된 C 시리즈 등 비정형 도표. 금융감독원 검토 전 참고기준으로, 인정기준 PDF에 수록된 정형 도표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구 도표 번호

개정 전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 예: 구 244 → 현 차51-1, 구 242 → 현 차44-1, 구 248 → 현 차52-1, 구 257 → 현 차47-1.

출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부록

도로교통법 용어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가 아닌 장소(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의: 주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정의: 운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괄호에 적힌 조항(사고 후 조치·물피도주 벌칙·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등)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물피도주 신고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보험료

사고내용별 점수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인 두 가지. 사고내용별 점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에,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2017.7.11)은 과실 50% 미만 피해자의 최근 1년 사고 1건을 사고내용점수와 최근 1년 사고건수에서 빼되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2017.9.1 이후 사고부터).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 지급보험금이 이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사고내용별 점수가 달라지는 기준 금액. 약관 예시에서는 200만원 가입 시 100만원 사고에 등급 변동이 없고,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한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8.16 p.34

다음에 할 일

출처

과실비율
과실비율정보포털 공통 팝업(현저한·중대한 과실), FAQ(수정요소 적용 원칙·할증 요인), 과실비율의 이해(과실 개념)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도로가 아닌 장소), 부록(구 도표 번호)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24호·제25호·제26호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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