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 뒤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2

다른 이름: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 후진하는 차 뒤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2 (구 13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보행자 · 후진 차량의 후미 횡단
100 차량 · 후진

후진 차량 뒤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후진 차량과 후미 3m 이내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가장자리의 B차량(코랄)이 왼쪽으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보행자 A(청록)가 차량 후미 3m 이내를 횡단하다 충돌한다. 후미 3m 영역이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다.보도보도중앙선3mBA 보행자
그림: 후진 차량 후미 횡단 사고 (B 후진, A 후미 3m 이내 횡단) — 인정기준 도표 보31·보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후진 중 보행자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아파트 단지나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후진하던 차가 차 뒤를 지나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운전자에게는 천천히 가거나 멈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 과실 없이 출발합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거나 밤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더하고, 보행자가 후진 시작 전부터 차 뒤에 있었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후진 차 3m 안쪽을 건너던 사고(보31)도 이 도표로 함께 봅니다. 앞으로 가던 차와 부딪친 경우는 보3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보32 가감요소
가감요소보행자 과실
보·차도 구분이 있는 차도 +5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경음기를 울린 경우 +10
주택·상점가·학교 −5
후진 개시 전 후방에 있던 경우 −10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대한 과실 −20
보행자 급진입 비적용

도표 보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보행자(A) 과실 가감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2 — 구 도표 13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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