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 뒤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32
다른 이름: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 후진하는 차 뒤 보행자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32 (구 13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후진 차량 뒤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이 도표는 후진 중 보행자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아파트 단지나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후진하던 차가 차 뒤를 지나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기타 사고유형
왜 이 비율인가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운전자에게는 천천히 가거나 멈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 과실 없이 출발합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거나 밤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을 더하고, 보행자가 후진 시작 전부터 차 뒤에 있었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후진 차 3m 안쪽을 건너던 사고(보31)도 이 도표로 함께 봅니다. 앞으로 가던 차와 부딪친 경우는 보34(보행자 0)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보·차도 구분이 있는 차도 | +5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경음기를 울린 경우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후진 개시 전 후방에 있던 경우 | −10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보행자 급진입 | 비적용 |
도표 보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2 — 구 도표 13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