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아파트 단지 보행자 사고 과실 (보행자 0 기본)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보34
30초 답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산업단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앞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은 0입니다(차량 100).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보34를 적용합니다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상황별 기본과실
A: 보행자 · B: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이 페이지의 상황 | 0 | 100 | |
|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보행자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0 | 100 |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보3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의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보34 적용 범위
아파트 단지 내,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외 장소.
주차장 안 후진 사고
인정기준 보34 해설 요지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보행자 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차량 과실이 그만큼 늘어남)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급진입 | +5 | 계산기에 체크 |
| 야간·시야장애 | +10 | 계산기에 체크 |
| 간선도로 | +10 | 계산기에 체크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계산기에 체크 |
| 횡단금지 규제 | +10 | 계산기에 체크 |
| 보행자 중대과실 | +10 | 계산기에 체크 |
| 집단횡단 | −5 | 계산기에 체크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계산기에 체크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계산기에 체크 |
| 보호구역 | −15 | 계산기에 체크 |
| 차량의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 −10 | 계산기에 체크 |
| 차량의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 −2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인라인스케이트·퀵보드 등을 탄 상태로 차량 앞을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10~20% 가산한다.
-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보행자 5%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
공개 자료에 사고 개요가 없어 도표 유형 수준으로만 요약했습니다.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보행자 10%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왜 0인가요?
보34 해설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지우는 점을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해설
아파트 단지 말고 회사·공장 안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보34는 아파트 단지 내뿐 아니라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 차량이 전방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 적용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사고 상황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34 수정요소 해설은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위로 정해져 있어 이 사이트의 계산기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수정요소 해설
어린이나 노인이 다친 경우 보행자 과실은 달라지나요?
보34 가감요소에 따르면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보행자 과실 −5, 보호구역이면 −15입니다. 기본과실이 0이므로 감산 요소는 다른 가산 요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가감요소
야간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난 판례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판결은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보행자 10%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07나323147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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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PDF p.119~120
과실비율정보포털 보34 페이지 - 주차장 내 후진은 보34 적용(해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PDF p.119~120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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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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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보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