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후 출발 사고 과실 (80:2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30초 답

80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20 B 뒤에서 추월한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에 따르면, 갓길 등에 정차했다 출발하던 차(A)와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하던 차(B)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80 : B 20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출발한 경우는 다른 도표를 봅니다 → 주차장 출차 사고,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갓길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과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A차량(청록)이 왼쪽 차로로 비스듬히 출발하고, 뒤에서 직진하던 B차량(코랄)이 A차량을 추월하다 A차량 앞쪽 왼편과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정차 후 출발 사고 (A 갓길 정차 후 출발, B 직진 추월) — 인정기준 도표 차47-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7-1 (구 도표 257)
상황 A B 그림 보기
정차 후 출발 대 추월 이 페이지의 상황 80 2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47-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했다 출발하는 A는 추월하려는 B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출발할 때 전방주시 위반이 무거우므로 A80 : B20으로 정했다. 추월을 시도한 B의 과실도 인정된다.

B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같은 비율인 이유

인정기준 차47-1 해설 요지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B 과실을 20%로 같게 본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정의: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19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2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해당 차량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갓길에 세웠다 출발한 차의 기본과실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47-1은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A)과 뒤에서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B)의 사고 기본과실을 A80 : B20로 정합니다. 관련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차의 정의), 제19조, 제32조, 제38조가 제시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뒤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바꾸며 추월했다면?

차47-1 가감요소에는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이 있어, 추월하던 차(B)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가감요소

주차장 안에서 섰다가 출발한 경우도 이 도표인가요?

차47-1은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는 사고를 다루며 주차장 안 사고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에서 통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51-1,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고는 차44-1을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차51-1, 차44-1

추월한 차가 우회전 중이었든 직진 중이었든 과실이 같은가요?

차47-1 해설에 따르면 같습니다. 추월한 차(B)는 정차한 차(A)가 계속 서 있을 것이라 믿고 운행 중이었고, A가 갑자기 출발했다는 점은 B가 우회전하든 직진하든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B 과실을 20%로 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7-1 해설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정차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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