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열림·문콕 사고 과실비율 (20:8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30초 답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에 따르면, 주·정차 중인 차(B)가 문을 열다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A)와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20 : B 80입니다.
주차된 차끼리 문이 부딪히는 '문콕'처럼 진행 차량이 없는 사고는 이 도표가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상황별 기본과실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 상황 | A | B | 그림 보기 |
|---|---|---|---|
| 주·정차 차량 문 열림 이 페이지의 상황 | 20 | 80 |
주차된 차를 긁거나 긁힌 경우의 과실·보험 처리 → 주차된 차 긁힘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2-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문을 여는 차량(B)은 문을 열기 전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이 매우 무겁다. 다만 뒤따르는 차량(A)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A20 : B8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차52-1 적용 범위
진행 중인 A와 주·정차 중 문을 여는 B의 사고에 적용한다. 이미 문이 열린 상태로 시간이 흐른 뒤 충돌한 경우는 주·정차 차량 사고(차42)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도로교통법 제38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 항목 | 가감 | 계산기 |
|---|---|---|
| 야간 | +10 | 계산기에 체크 |
| 주행차로 쪽 문열림 | +10 | 계산기에 체크 |
| 급박한 문열림 | +10 | 계산기에 체크 |
| 신호불이행·지연 | +10 | 계산기에 체크 |
|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열림 | −20 | 계산기에 체크 |
수정요소 해설 요지
- 주행차로 쪽으로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 뒤따르는 차가 피하기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정지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 버스·택시 승강장에서는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B 과실을 20%까지 감산한다.
- 탑승자 1인이 하차 수신호를 하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A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B(문 연 차량) 80%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를 마친 뒤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좌측을 통과하던 A와 접촉
자주 묻는 질문
문을 연 차의 기본과실은 얼마인가요?
인정기준 도표 차52-1은 주·정차 중 문을 열다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와 부딪힌 사고의 기본과실을 A(후방 직진 차량)20 : B(문 연 차량)80로 정합니다. 관련 법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문을 열 때 안전 확인)가 제시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주차된 차끼리 문콕은 이 기준으로 따지나요?
차52-1은 진행해 오는 차량과 문을 연 주·정차 차량의 사고를 다룹니다. 이미 문이 열린 상태로 시간이 흐른 뒤 충돌했다면 주·정차 차량 사고(차42)를 준용합니다. 주차된 차 사이의 문콕만 따로 다룬 도표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자료에 없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적용 범위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을 열다 사고가 났다면?
차52-1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면 승강장에서의 문열림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을 연 차량(B)의 과실을 20% 감산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수정요소 해설
트렁크가 열려 있거나 하차 수신호를 했는데 뒤차가 부딪혔다면?
차52-1 수정요소 해설은 탑승자 1인이 하차 수신호를 하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뒤에서 오던 차량(A)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수정요소 해설
밤에 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달라지나요?
차52-1 가감요소에는 '야간 B +10'이 있어, 야간에는 문을 연 차량(B)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2-1 가감요소
다음에 할 일
출처
- 근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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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PDF p.433~435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2-1 페이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PDF p.433~435
- 기준 개정일
-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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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 도로교통법 제38조
- 판례·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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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