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 때·긁혔을 때 — 과실·뺑소니·보험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준용

30초 답

0 A 주차된 차
100 B 긁은 차

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긁은 사고는 인정기준 도표 차42-2(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대 추돌)를 준용하면 주차된 차 0 : 긁은 차 100에서 출발합니다. 이 도표는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됩니다.

  1. 긁혔다면 —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고, 상대가 떠났다면 CCTV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2. 긁었다면 — 주차장에서도 차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 벌칙 대상입니다.
  3. 예외 — 주차된 차가 시야불량(+10)·주정차 금지장소(+10)·주정차 방법 위반(+10)·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10)에 해당하면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붙습니다.
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을 통로 주행 차량이 접촉하는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위쪽 주차구획에 A차량(청록)이 주차되어 있고, 통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던 B차량(코랄)이 A차량 앞부분을 긁고 지나간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주차된 차 접촉 사고 (A 주차구획에 주차, B 통로 주행 중 접촉) — 인정기준 도표 차42-2 준용 재구성

차42-2는 일반 도로 도표라 주차장에는 준용해 설명합니다(아래 '편집 해석(원문 아님)').

주차된 차 사고 — 상황별 출발점

상황별 기본과실(A : B), 행마다 A·B가 누구인지 표시
상황 A B 그림 보기
주차구획 안에 정상 주차된 차를 긁음 A 주차된 차 · B 긁은 차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준용(편집 해석(원문 아님)) 주차 차량 쪽 가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0 100
주정차 금지장소에 세운 차를 긁음 A 주·정차 차량 ·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근거: 차42-2 + A 주정차 금지장소 10 90
야간에 금지장소에 세우고 비상등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 A 주·정차 차량 ·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근거: 차42-2 + A 주정차 금지장소 +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20 80
주·정차 중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문이 열린 채 시간이 흐른 뒤 충돌했다면 차42를 준용(차52-1 적용 범위) 이 상황 자세히 보기 20 80
주차된 차끼리 문을 열다 접촉(문콕) A 문 연 차 · B 옆에 주차된 차 근거: 적용 도표 없음 — 공개 자료로 확인된 기준·판례 없음 이 상황 자세히 보기 — —

긁혔을 때 · 긁었을 때 할 일

내 차가 긁혔을 때

  1.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겼다면 상대 보험사에 대물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발급됩니다.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과실비율정보포털 FAQ(표준약관에 따른 직접 청구)
  2.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합니다.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에 확인·보존을 요청합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112 신고·블랙박스 영상), 편집 안내(CCTV) · 물피도주 신고
  3. 필요하면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경찰청 민원포털
  4. 가해자를 찾지 못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듭니다. 약관 예시는 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근거: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5. 보험처리와 자비 수리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할증 계산기로 비교해 봅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소액 사고 자비 처리) · 할증 계산기

내가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1.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같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6호
  2.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물피도주 신고
  3.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4. 보험처리와 자비 수리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할증 계산기로 비교합니다. 보상금액이 보험료 할증금액보다 적으면 자비 처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고 건수에 따라 일부 담보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신중히 정하라고 포털 FAQ는 안내합니다.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할증 계산기
  5. 상대 차가 주정차 금지장소에 세워져 있었거나 야간에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가감요소·판례). 근거: 인정기준 도표 차42-2(준용)

왜 주차된 차가 0에서 출발하나

인정기준 도표 차42-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추돌사고는 선행(피추돌) 차량 과실이 없고 추돌차의 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므로 추돌차 일방과실 0:100.

적용 범위

인정기준 도표 차42-2 적용 범위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한다. 선행사고로 주정차한 경우는 차42-1, 고속도로 갓길은 차42-3, 고속도로 차로 정차는 차42-1을 적용한다.

주차장에 쓰는 방법

편집 해석(원문 아님)

인정기준 도표 차42-2는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고 도표입니다.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고, 적용 범위에는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표 차51-1이 '도로가 아닌 장소'의 사고에도 준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접촉 사고에는 차42-2를 준용해 설명합니다.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는 주정차 금지장소·주정차 방법 위반·안전조치 불이행 같은 주차 차량 쪽 가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워, 기본과실에서 달라질 여지가 적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7호)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3조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개정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정차·주차 방법: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차도 구분이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20. 12. 31.>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붙는 경우 — 가감요소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A(주·정차 차량) 쪽 가산 항목이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는 예외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주·정차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시야불량+10 계산기에 체크
주정차 금지장소+10 계산기에 체크
주정차 방법 위반+10 계산기에 체크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주정차 금지장소일 때만+10 계산기에 체크
회피불능−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 시야불량: 폭우·진한 안개·가로등 없는 야간 등 발견 곤란
  • 주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32조·33조 위반
  • 주정차 방법 위반: 34조 위반(우측 가장자리 정차 등)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야간 전조등·차폭등·미등·비상등 미점등. 단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적용 안 함
  • 회피불능: 고장이 심해 갓길로 못 옮겼거나 옮기는 중·시간 여유 없음
  •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A 가감 후 B가 100 미만일 때만 가산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주차된 차 과실 계산기(도표 차42-2 준용)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주·정차 차량

B 추돌(충돌·접촉)한 후행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

  •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일반도로에서는 후행차에 정차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므로 정차 차량에 후방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고속도로와 구별)

    과실비율 수치가 아니라 정차 차량의 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 판결입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4.17. 선고 2018나62265

    주·정차 차량 20%

    T자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한 차량을 후진하던 차량이 충격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8.21. 선고 2019나23090

    주·정차 차량 20%

    새벽, 주차금지구역인 2차로에 대형버스를 불법주차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주·정차 차량 0%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불법주차였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주차 차량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반대 방향 사례입니다.

    사례 모음에서 보기

판례는 모두 일반 도로 사고입니다. 주차장 안 주차 차량 사고 판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 세워 둔 내 차를 누가 긁고 갔어요. 내 과실도 있나요?

인정기준 도표 차42-2(일반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 대 추돌)는 주·정차 차량 0 : 추돌 차량 100에서 출발하고, 추돌뿐 아니라 충돌·접촉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 도표라 이 사이트는 주차장 사고에 준용해 설명합니다. 주차된 차에 과실이 붙는 예외는 시야불량·주정차 금지장소·주정차 방법 위반·안전조치 불이행(각 +10)이며,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면 이런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2-2(준용)

불법주차를 했으면 사고가 나도 무조건 내 과실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3차로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음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에서 법원은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주·정차 차량 0%로 봤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단58638). 반대로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한 차량(주·정차 차량 20%, 서울중앙지법 2018나62265)과 주차금지구역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한 대형버스(주·정차 차량 20%, 서울중앙지법 2019나23090)에는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42-2 참고 판례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이 조항들은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긁고 간 차를 찾지 못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차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듭니다. 약관 예시(삼성화재 개인용 2025.8.16 p.26)는 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할증 계산기로 자비 수리 비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2 (구 도표 255, 394), PDF p.361~365
    과실비율정보포털 차42-2 페이지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 자기부담금 예시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직접 청구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신고 필요), 112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소액 사고 자비 처리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 직접 청구
  • 편집 안내 —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보존 요청(포털 FAQ 증거 목록 밖)
  • 문이 열린 채 시간이 흐른 뒤 충돌하면 차42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2-1 (구 도표 248)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7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정차·주차 방법: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차도 구분이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는 조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고 후 조치·인적 사항 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판례·심의사례
  •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 서울중앙지법 2019.4.17. 선고 2018나62265
  • 서울중앙지법 2019.8.21. 선고 2019나23090
  •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1.31. 선고 2022가단58638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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