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보험료 오르나 — 과실 50% 미만이면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 2017.9.1 이후 사고부터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등급은 그대로, 무사고 할인은 없음

금융감독원은 과실 50% 미만인 운전자를 피해자로 보고, 최근 1년 안에 난 피해 사고 1건을 사고내용점수(등급)와 최근 1년 사고건수에서 빼도록 했습니다(2017.9.1 이후 사고부터). 그래서 등급 할증은 없지만, 사고가 없던 사람과 구별하려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등급(사고내용점수): 이번 피해 사고 1건은 점수에서 빠져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같은 1년에 피해 사고가 여러 건이면 점수가 가장 높은 1건이 빠집니다.
  2. 사고건수: 최근 1년 사고건수에서는 빠지고, 3년 사고건수에는 들어갑니다.
  3. 무사고 할인: 3년간 받지 못해 사고가 없던 사람보다는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4. 과실이 정확히 50%이거나 그보다 크면 가해자로 보아 지금과 같이 할증됩니다.
과실 50% 미만 여부에 따른 3년 추가 부담 비교(추정)약관 예시 조건(보험료 50만원, 기준 50만원, 지급보험금 100만원, 직전 3년 무사고)에서 과실 50% 이상 336,450원, 미만 150,000원.과실 50% 이상등급·건수 할증 포함과실 50% 이상 336,450원33.6만원과실 50% 미만무사고 할인 소멸만과실 50% 미만 150,000원15만원
그림: 약관 예시 조건(보험료 50만원, 기준 50만원, 지급보험금 100만원)에서 과실 50% 미만이면 등급 할증과 건수 할증이 빠지고 무사고 할인 소멸만 남은 3년 추가 부담 — 추정
표로 보기
과실 기준별 3년 추가 부담(추정)
과실 50% 이상 (등급·건수 할증 포함)336,450원
과실 50% 미만 (무사고 할인 소멸만)150,000원
2017년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피해자도 등급(우량할인·불량할증) 할증은 적용되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할증만 없다고 달리 안내합니다(아래). 이 페이지와 할증 계산기는 더 구체적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따랐고, 2017년 이후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보험료 변동은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원문으로 보는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 피해자·가해자 구분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하여 기술

같은 자료 — 할인·할증요율(사고심도)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 /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 소비자에게 유리) / 다만, 無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같은 자료 —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건수 계산시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 /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같은 자료 — 시행 시기

’17.9.1.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7.12.1.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 반영

보도자료의 예시 — 가해자 甲과 피해자 乙

과실 80%인 甲(가해자)과 20%인 乙(피해자)이 각각 사고내용점수 2점, 직전 3년 무사고인 경우, 개선 전후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예시 — 등급과 사고건수
구분개선 전 등급개선 후 등급개선 후 사고건수
甲(가해자, 과실 80%) 15등급→13등급(2등급 할증) 15등급→13등급(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 할증) 3년 1건 · 1년 1건
乙(피해자, 과실 20%) 20등급→18등급(2등급 할증) 20등급→20등급(현재와 동일한 등급 유지) 3년 1건 · 1년 0건

같은 예시에서 피해자 乙의 갱신 보험료는 41만원에서 개선 전이면 55만원(34%할증), 개선 후에는 45만원(10%할증)로 계산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할인·할증등급 적용률은 ’17년 참조순보험요율, 사고건수요율은 ’16.10월말 업계 평균요율 사용(실제 적용률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라고 밝혀, 이 금액은 당시 요율의 예시입니다.

포털 FAQ와 다른 점·확인하지 못한 것

과실비율정보포털 FAQ(2018)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17.9.1 사고발생건부터 적용)

  • FAQ에는 '50%'라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도 등급 할증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금융당국의 1차 자료인 보도자료를 따릅니다.
  • 2017.9.1 시행 뒤 이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회사별 자율요율이라, 3년 사고건수에 들어간 피해 사고가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입 보험사에 사고 처리 후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지 확인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도표의 기본과실에 가감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내 과실이 50% 미만인지 도표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계산기 열기 과실 50% 미만으로 할증 계산

자주 묻는 질문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에 따르면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그 사고 1건이 사고내용점수에서 빠져 등급은 오르지 않지만, 무사고자와 구별하기 위해 3년간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사고건수도 최근 1년에서는 빠지지만 3년 사고건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었을 때보다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언제 일어난 사고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고, 그 사고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로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과실이 정확히 50%면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과실비율 50% 미만을 피해자, 50% 이상을 가해자로 구분했습니다. 과실이 정확히 50%면 가해자 쪽이라 지금과 같은 할증이 적용됩니다. 쌍방 과실이 50:50으로 정해지는 사고라면 이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다음에 할 일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2017.7.11) — 피해자·가해자 구분, 할인·할증요율·사고건수요율 개선, 시행 시기, 예시(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
과실비율정보포털
FAQ(2018) — 보험료 할증 요인 2가지, 피해자의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약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 그림의 계산 조건(할증 예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8.28 개정)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④(84쪽)는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별로 일부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 예시·기준금액 예시는 회사 약관 예시로 인용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의 금액은 약관 예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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