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뒤차가 추월하다 사고 (40:6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 도표 차51-2

30초 답

40 A 주차하려고 후진 진입 중
60 B 뒤에서 추월한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에 따르면, 주차구획으로 먼저 후진해 들어가던 차(A)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따르던 차(B)가 추월하다 부딪힌 경우 기본과실은 A 40 : B 60입니다.

주차 진입 동작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뒤차가 서행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하려고 후진 진입하는 차량과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평면도. 가로 통로에서 A차량(청록)이 아래쪽 주차구획으로 비스듬히 후진 진입 중이고(점선 화살표), 뒤따르던 B차량(코랄)이 A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며 A차량 우측 후미와 충돌한다.주차구획주차구획통로AB
그림: 주차 진입 중 추월 상황 (A 구획으로 후진 진입, B 우측 추월) — 인정기준 도표 차51-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상황 A B 그림 보기
주차 위해 후진 진입 중 추월 이 페이지의 상황 40 60

대형마트 주차장 판례(2017나44215)를 중심으로 한 정리 → 마트·백화점 주차장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1-2 기본과실 해설 요지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한다. 후행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내로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구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인정기준 차51-2 해설 요지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가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조문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1~4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신호를 하는 시기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개정 2023. 10 .17.>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

포털 비정형 C18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주차 신호불이행·지연+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항목가감계산기
서행 불이행+10 계산기에 체크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10 계산기에 체크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주차장에서는 전·후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B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B 과실을 10%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준용). 서행의무 위반은 10% 가산한다.
  2. A가 주차 신호를 누락한 경우 A 과실을 10%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는 여러 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이 있다.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쪽 합은 언제나 100%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겹치면 중과실만 적용하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여러 개가 겹쳐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한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나뉜 수정요소는 하나만(겹치면 큰 것만) 적용하고, 중과실끼리 또는 그 밖의 가산요소 여러 개가 겹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30%까지 가산한다(다만 피해자에게 회피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10%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줄 수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원고 40 : 피고 60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사례 모음에서 보기

  • 분쟁심의 심의사례 2019-068321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하려고 먼저 후진하던 차가 왜 과실이 더 적나요?

차51-2 해설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차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비상등·방향지시등·후진등·차량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진입 동작이 우선합니다. 뒤따르는 차는 선행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다가가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어 기본과실이 A40 : B60입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해설

주차하면서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51-2 가감요소에는 'A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10'이 있습니다. 해설도 주차 신호를 누락한 경우 주차하던 차(A)의 과실을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가감요소·해설

주차구획에 들어갔다가 정렬하려고 다시 빼던 중이었다면?

차51-2 해설은 A가 주차구획에 진입한 뒤 정렬을 위해 다시 진출하다 통로에서 추월하던 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도표 차51-1(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을 준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참고

판결에서는 도표와 다른 비율이 나오기도 하나요?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판결은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의 사고를 원고 75 : 피고 25로 판단했습니다. 인정기준은 참고기준이고 법원 판결이 우선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도표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19나38627,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포털의 비정형 C18과는 다른 기준인가요?

차51-2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비정형 C18과 같은 내용입니다. C18 페이지에는 '주차하려고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한' 심의사례 2019-068321(청구 60 : 피청구 40)이 실려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차51-2, 과실비율정보포털 C18

다음에 할 일

출처

근거 도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2, PDF p.429~432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2 페이지
  • 재진출 시 준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구 도표 244)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후진 신호: 후진등
판례·심의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7.11.24. 선고 2017나44215
  • 서울중앙지법 2019.12.20. 선고 2019나38627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사례 2019-06832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표 원문 정리: 도표 사전 차51-2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