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사고 보험처리 vs 자비 — 보험료 할증 계산기
- 회사 약관 예시(삼성화재 2025.8.16) 기준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대물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점수에 따른 등급 할증과 사고건수 할증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약관 예시(보험료 50만원, 직전 3년 무사고(건수요율 약 10% 할인 적용 중), 지급보험금 100만원 물적사고)에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면 연 +8만 3천원, 50만원이면 연 +약 11만 2천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이 예시가 재현됩니다. 실제 요율은 가입 회사별로 다릅니다.
보험료 할증 계산기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대로 결과가 바뀝니다.
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약관에 나온 할증 예시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요지
보험료 50만원, 직전 3년 무사고(건수요율 약 10% 할인 적용 중), 지급보험금 100만원 물적사고일 때,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 시 등급 변동 없음, 건수요율만 변경 → +8만 3천원(무사고 할인 미적용 +10%, 건수 할증 +6%). 50만원 가입 시 1등급 하락(+5%) + 건수요율 → +약 11만 2천원.
약관 명문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
계산 방법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1건(0.5점) → 등급 유지 [약관 p.35]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2건(0.5+0.5=1점) → 1등급 할증 [약관 p.35]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1건(1점) → 1등급 할증 [약관 p.35]
- 등급 하락 수 = 평가대상기간(갱신일 3개월 전 기준 직전 1년) 내 사고점수 합계의 정수부 (0.5 단독 → 0). 1.5점 경계는 [확인 필요]
- 과실 50% 미만 피해자: 최근 1년간 피해 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등급 할증 없음), 다만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금감원 2017.7.11, 2017.9.1 사고부터]
- 과실 50% 미만 피해자: 그 사고 1건은 최근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에는 포함 [금감원 2017.7.11]
- 사고 후 3년 무사고여야 할인 재개 [금융위 240402]
- 직전 3년 무사고가 아니었던 경우 '할인 미적용 인상'은 없고 건수요율만 누적 변동 [약관 p.34 주2]
삼성화재 안전케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 "자동차보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직전 1년 동안의 기간". 예: 4월 갱신이면 작년 1월~올해 1월이 평가대상기간. 올해 2월 사고는 내년 4월 갱신에 반영.
세 요소는 더하지 않고 곱합니다. 인상 배율 = (등급 변화 배율) × (무사고 할인 소멸 배율) × (사고건수 할증 배율). 등급 1단계 변화는 약관 예시를 근거로 약 5%로 추정합니다.
계산기가 함께 보여 주는 것
- 손익분기: 지급보험금이 얼마 미만이면 자비 처리액이 3년 추가 부담 추정보다 적은지 거꾸로 계산합니다.
- 반영 시점: 사고일과 만료일을 넣으면 평가대상기간(갱신일 3개월 전 기준 직전 1년)에 따라 어느 갱신에 반영되는지, 3년 뒤 언제 '직전 3년'에서 빠지는지 보여 줍니다.
- 적용률 변화(참고): 등급이 바뀔 때 금융위 참조요율과 공시 예시의 적용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 주되, 결과 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무사고 할인·사고건수 할증)은 회사별 자율요율이며 공개된 범위가 없습니다. 수치는 약관 p.34 예시(무사고 할인 약 10%, 건수 할증 +6%)만 씁니다.
약관 원문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포털 FAQ > 기사. 충돌 시 상위 출처 적용.
같은 등급도 회사마다 적용률이 다릅니다
| 구분 | 11등급 적용률 | 출처 |
|---|---|---|
| 금융위 참조요율 | 82.8% | 금융위 2024.4.2 보도자료(경력인정기준 개선)·별첨·27-1 |
| 흥국화재(11Z) | 80.5% | 1개사 예시(회사별 자율 적용률) |
| 삼성화재(11Z) | 78.3% | 1개사 예시(회사별 자율 적용률), 2026-02-21 기준 |
등급 뒤의 Z는 일반등급, F는 두 개의 일반등급(Z)의 가운데 등급,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입니다. 회사별 표는 보험사 공시 예시이며 특정 보험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자차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최대 50만원 한도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전부손해이거나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음.
| 자차 손해액 | 자기부담금 |
|---|---|
| 5,000,000원 | 500,000원 |
| 1,500,000원 | 300,000원 |
| 500,000원 | 200,000원 |
다음에 할 일
출처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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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4 — 할증 예시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35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등급 변동, p.34 주2 — 무사고 할인 미적용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8.16) p.26 예시, 제24조 — 자기부담금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8.28 개정)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④(84쪽)는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별로 일부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 예시·기준금액 예시는 회사 약관 예시로 인용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8.28 개정) 제24조(96쪽)는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회사 약관 예시로 인용합니다.
- 요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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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024.4.2 보도자료(경력인정기준 개선)·별첨·27-1
- 삼성화재 안전케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 평가대상기간
- 삼성화재 공시실 할인할증등급 페이지 — Z/F/P 정의
- 흥국화재 자동차 할인할증등급 공시
- 삼성화재 공시실 개인용 적용률, 2026.2.21 변경분
- 기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7.11) —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 피해 사고 1건을 사고내용점수와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등급 할증 없음),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2017.9.1 이후 사고부터).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피해자도 등급 할증이 적용된다고 달리 안내하며, 2017년 이후 제도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 예시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험료는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